[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구인명부의 표지 등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구인명부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했다.
또한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을 규정하여 미비했던 사항을 명확히 정했다.
김성태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주민참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에 나섰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조례청구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