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의원들이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연구단체는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등록할 수 있고 연구 활동 종료 후에는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두어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의 책정과 배분,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의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은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해 구리시의 중요 지역현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행정명령 대상 소상공인이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해당 소상공인을 제정적으로 지원하고자「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