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2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2주간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매년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시가표준액 결정 전 건축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의견 청취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오피스텔 포함)이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의견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방문(세정과), 팩스, 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구리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50-209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 운영으로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 세무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