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소방안전 3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연중 운영중에 있다.
소방안전패트롤은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의정부 대봉그린 화재 등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 및 화재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 안전저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23년) 남양주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은 관내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및 화재안전 사각지대 657개소를 집중 단속하여 그중 3대 불법 행위를 위반한 65개 대상을 적발하여 불량사항 76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도 3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여 ▲연중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 불시 단속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화재 대피·피난 교육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남양주소방서 조창근 서장은 “소방안전 3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자율적인 화재예방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