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는 1일 오전 제319회 임시회를 지난 1월 2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으며,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열린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였으며,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의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지원 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제319회 임시회 최정용 군의장 폐회사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시작을 알리는 첫 임시회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의 추진 방향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한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 가평군을 포함하여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제 『인구감소의 문제』는 단순한 사회현상을 넘어
지역 사회의 자립 기반을 위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초래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가평군만의
차별화된 두터운 지원 정책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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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2-01 13: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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