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는 지난 29일부터 관내 장애인전용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나, △주차 가능 표지는 있으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선을 침범하는 경우 △차량번호와 표지에 기재된 번호가 다른 경우 △장애인전용주차 출입구를 가로막는 경우 등 다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직무에 10명을 채용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지킴이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올바른 장애인주차표지 사용 방법 및 장애인전용불법주차 과태료 안내물을 제작해 일반 시민들이 부주위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만석 회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를 통해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취업이 어려운 고령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겸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무효표지를 사용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양도·대여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