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위원회실에서 총 6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행 및 폭언으로 한정되어 있던 남양주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의 대상 범위를‘특이민원’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물리적 폭행, 폭언뿐만 아니라 반복?지속적 민원 제기 등 민원의 질적 요소까지 고려하도록 범위를 넓혀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운영 능력 평가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탁사무의 변경이나 재위탁 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명문화 하는 등 절차적 타당성과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
한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이수련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발판을 마련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규정하고, 연수 운영시기 및 운영방법, 수요조사 등을 명시하는 등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로 규정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