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00회 임시회 에서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어,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심폐소생술 교육, 상설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다.
다음으로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발의됐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또한,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도로 등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및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사업지원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