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먼저, 박경원 의원은‘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괴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당 현수막의 설치 위치에 관한 조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체계에 맞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했다.
또한,‘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가설 건축물 대상에 보일러실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일러실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은‘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한,‘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조례안에 교통약자를 각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교통안전지도사’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안전지도사 활성화를 위한 조문을 개정해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진환 의원은‘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도로의 신설?보수?굴착?교통시설물 설치와 인?허가 시, 공사 구간 ?시행자?기간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마련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김동훈 의원은‘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해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들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애 의원은‘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방법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통행을 도모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