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핵심 인력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남양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신청을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며, 시는 기업 부담금 일부(매월 1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소재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전문 건설업 △자동차종합·소형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기업형 도·소매업 △반도체 팹리스 사업 영위 중소기업까지 확대됐다.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5년 동안 적립하면 총 2,040만 원에 복리이자를 더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업주는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창기 중진공 경기동부지부장은 “남양주의 미래핵심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진공의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남양주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에 일조해 지역산업 혁신의 견인차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