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용 음식을 수저로 떠먹는 감염병 취약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성실하게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개인용 식기 제공(음식물 덜어먹기), 위생적 식기(수저등)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식당 내 거리두기(1m이상) 안내 등 방역수칙 실천과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참가신청서와 안심식당 참여 서약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직접 현장 확인한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안심식당 스티커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소한의 요건으로는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를 비치·제공하는지, 개별포장 수저 제공 여부, 조리 종사자 포함 손님 응대 종사자 전체 마스크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위생점검 이외에 일상에서 상시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식생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시민에게 지정을 알리는 공식스티커를 업소내·외부에 부착하여 코로나로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업소임을 홍보하게 된다.
추진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등 6천665개소이며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위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