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군은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건의 후,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이뤄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성과 향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 8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결과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및 접경지역 지정 정책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 등을 전달하는 한편 뚜렷한 이유 없이 접경지역에서 제외된 비슷한 위치의 강원도 속초시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접경지역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 왔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지금이라도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는 날까지 가평군민들의 의지를 결집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