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국방부가 29일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일원의 88,610㎡ 구역’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 2022년 상반기부터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일원 88,610㎡ 구역’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관할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라 앞으로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일원’은 사전에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이 가능해졌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시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행위 시 과도한 규제와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관할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한 과도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