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소방서는 최근 전국에서 아파트 화재가 잇달아 소방청이 지난달 마련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등 관련 매뉴얼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한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대피할 것을 강조했지만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계단과 통로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연기 흡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대피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 집으로 불길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틈새는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야 한다.
또한 아파트 등 건물의 방화문 및 피난통로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방화문을 열어두는 것은 절대 금하고 화재 발생 시 외부로 대피할 때는 세대별 출입문(방화문)을 반드시 닫고 대피하여 화염과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창근 서장은 “이제는 ‘불나면 대피 먼저’가 아닌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피난 안전대책이 개선됐다.”면서 “시분들도 평상 시 화재예방과 대피 방법 등을 숙지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