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시에서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민간에 적극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시의 자연환경, 문화재 등을 담은 사진, 기록 영상 등이 해당된다.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공공누리 사이트나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남양주시의 다양한 자연, 문화, 관광 등 테마별 사진, 기록 등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공공누리마크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마크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 이용이 가능하며,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 제3유형은 변경 이용,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저작물 개방을 통해 저작권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저작물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