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2024년 3월 고지분부터 춘천시 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인상에 따른 요금 감면 대상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됐다.
이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춘천시에 따르면 요금인상과 감면 확대안이 포함된 춘천시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12월 의회 심의를 받았다. 공포는 2024년 1월 4일 예정이다.
현재 취약계층 중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형·의료형)다.
조례가 공포되면 생계형 및 의료형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 및 교육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도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자고지 신청자 요금 할인도 완화해 적용한다.
기존에는 수도요금 자동이체와 함께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300원을 할인했지만, 전자고지만 신청해도 15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그동안 동파된 계량기를 수용가 부담으로 설치했지만, 설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되면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