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오는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신청을 받는다.
과수화상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발생량에 따라 감염된 나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후 매몰해야 하는 등 사과·배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병이다.
포천시는 지난 2021년 ‘과수재배농업인의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사전방제 약제 무상공급, 연중 수시 예찰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전방제 약제는 2월말부터 3월초 사이 공급할 예정이며, 사과·배 재배농가는 재배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직불금, 경작사실 확인서 중 택1, 임대농인 경우 계약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혹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아직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농업인 분들께선 예방을 위해 기간내 신청서를 제출해 사전방제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사전방제를 하지 않으면 화상병 발병 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지급 경감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방제에 반드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