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피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도의 지원금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세원 의원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한하여 생활안정 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계급여와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보장토록 하고, 이를 통해 수급권자인 선감학원 피해자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