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이 도지사에게 직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장애인 공무원을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의 범위에 “사무용 가구와 장비”를 포함시켜 지원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조례안 통과 이후, 이서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과 관련해 인식의 개선과 함께, 장애인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