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경기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및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고 민관협력 방식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창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도모 및 사회를 지향하는데 있어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 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이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