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평가 받아 도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서영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청 새마을기의 계약을 촉구한 것 이외에도 삼태아 이상 다태아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와 교사들의 교권 보호에 경기도와 교육청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등의 안심번호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특히, 성남시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의 수 차례 정담회를 열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론적 근거를 갖춘 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서영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 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위탁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자치단체장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11월 30일 담당부서는 이서영 의원의 지적 사항에 따라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시 자치단체장 명의로 변경할 것을 공문으로 각 부서에 전달한 바 있다.
이서영 의원은 “더 열심히 지역 주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