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아파트 화재 시 입주민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알리고자 한다.
이전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적인 대피’부터 안내했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게 됐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년~21년)아파트에서는 총 8,360건의 화재로 1,040명(사망 98명, 부상 9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39%가 대피 중에 발생한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 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외 다른 장소(아파트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E/V홀,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만약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동일하게 행동하면 된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으로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최진만 가평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를 낮추기 위한 화재안전대책을 개선하여 이전보다 더 효과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된 아파트 화재대피 요령을 숙지 및 홍보하여, 인명 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