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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축산물 HACCP 의무화 이행 지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단계적 해썹(HACCP)

의무화에 대한 인증 이행 여부 점검 및 홍보를 집중 실시 할 예정이다.

'24년도 사업비 160백만원을 투입해 HACCP컨설팅, 축산물 작업장 위생개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0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업체가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재 춘천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는 122개소로 이 가운데 41개소가 HACCP 인증을 완료한 상태이다.

미인증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기한 내 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관내 전 업소가 기한 내 인증을 완료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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