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12월 7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에서 신동화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사노동 개발사업 등 긴급한 현안이 산더미라며, 부시장 장기공백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으므로,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부시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에 부시장 관련 예산이 6개월분만 반영됐는데, 이는 부시장 임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며,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구리시가 특별자치시의 권한으로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불가능한데, 일반자치구로 편입할 경우 재정상의 불이익과 행정권한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 시장은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구리시의 재정자립도가 25.03%이므로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1천억 원가량 줄더라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수령액을 고려할 때 재정적인 손실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구리시의 재정자립도가 25.03%로 매우 낮은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면 당연히 서울시로부터 각종 재정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우리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성장동력산업 유치 등의 결실을 보게 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당장의 재정 지원여부를 서울 편입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법이며, 자치사무 권한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구리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권한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신동화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구리도시공사가 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백 시장은 “국토교통부 및 LH 등과 협의하여 구리도시공사가 사업 참여 및 자족시설용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구리도시공사가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야 말로, 구리시를 위한 사업 성공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 구리시의 의견 반영이 가능하고, 둘째, 개발이익의 공익적 환수를 통해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교통망 확보를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셋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 밖에도 서울시 편입 시에 GH 공사 이전 반납 여부,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구리대교로 확정하기 위한 대책 수립 필요성 제기,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필요성, 한강시민공원에 논농사와 밀, 보리농사 체험장 조성 방안 제시 등의 질의 답변을 통해 구리시의 다양한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신동화 의원은 끝으로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정상 작동함으로써 구리시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질문답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