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구리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12월 8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안을 원안가결했다.
●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
2023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00개소 추정사업비 4,770억 원으로 모두 존치 의견이며, 1단계 집행계획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46개소 1,07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구리시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0개소 중 91%에 해당하는 182개소가 2026년도 말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될 예정으로, 실효 예정 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시기임에도 재정 확보를 위한 계획 없이 이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될 경우 구리시 도시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임.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효에 앞서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재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함.
끝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구리토평2 지구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함에 따라 구리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바, 집행부는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우리 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 지속 가능하고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장기 발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주기 바람.
●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제시 안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는 개발제한구역 중 기반시설에 의해 단절된 토지(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는 사항임. 단절토지 2개소 인창동 651-1번지 일원, 갈매동 146-1번지 일원과 경계선 관통대지 1개소 토평동 352번지 토지에 대한 민원 사항 및 인접 지역 토지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리시 도시계획 정책 방향과 해당 지역의 세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및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바람.
● 구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 안
구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는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공청사 부지 내 개인 소유 토지의 경우 토지 보상의 문제가 없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상 절차를 이행하기를 바라며, 인근 도로 중 막다른 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바, 이번 계획에 해당 도로 개설을 검토 바람. 또한 공공청사 건축계획안은 대상지의 많은 부분을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