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구리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조례가 없었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동안에도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에 대한 관리와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와 교육청 등의 지원·공모사업으로 일부 시설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제정 조례가 시행되면 어린이집, 대중교통 차량, 지하역사 등 관리의 범위가 확대되고 별내선 개통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세 개의 지하역사가 이 관리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정,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단순 오염물질 유지관리를 넘어 공기 중 인체 유해성과 감염성을 유발하는 물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각종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김용현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용이 불안했던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차량, 지하역사 등 불가피하게 시민들이 집중되는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이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실직적인 지원책을 구리시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