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2023년에 추진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이행 과제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와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갑질행위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개선 및 활용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민관협의회는 기관 간 경기도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참여기관의 부패방지 우수시책에 대한 기관 간 공유 등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보고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이행과제는 ▲반부패 청렴활동 활성화 ‘갑질근절 공동 캠페인’ ▲반부패 청렴활동 활성화 ‘갑질근절 공동 홍보’ ▲불공정 갑질근절 ‘1기관 1시책’ ▲민관협의회 ‘청렴 소식지 발행’ 4개 과제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여기관이 함께 추진했던 청렴나눔 캠페인 등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경기도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도 논의됐다. 도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들로 구성된 전담조직(TF팀)을 만들어 갑질 행위 자가진단 등 체크리스트를 개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 할 것 없이 다함께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도민이 공감해야 한다”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함께 갑질 등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