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이 27일, 제37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도내 마을버스는 일평균 100만 명의 도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업계의 경영 위기와 타 여객 업종 대비 최저 임금구조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마을버스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향후 2024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1일 2교대가 도입되면 공공버스와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 임금 격차가 약 130만 원이나 벌어져 마을버스 기사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오준환 의원은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공익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여건 조성으로 도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이번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근로 여건이나 임금에 대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시책 마련 △처우 개선 사업으로 근무 환경 개선과 근로 여건 상담,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등이 있다.
그동안 오 의원은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 표준모델 개발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 3백만 원을 확보하는 데 일조했으며, 지난 10월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70여 명과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마을버스 업계의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오 의원이 '경기도 마을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마을버스에 관한 조례를 두 번째로 법제화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오 의원은 “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불가한 상황에서 마을버스 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조례 제정이 절실했다”며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난과 재정난 해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월)에 열리는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