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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A연구원 정보공개 거부,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

행정감사 자료 요구 거부는 ‘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0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과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인 A연구원의 자료요구 거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요구를 했지만 A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사유로 들어 자료공개를 거부했다”며 이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김의원은 “행정청이 정보공개 거부를 하면서 그 사유가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몇 호에 해당 되는지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및 시행령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며 “이는 의회와 저희가 대표하고 있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수사라든가 신상 관련된 차원에서 연구원에서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덧붙여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내용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이하 생략)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항”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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