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조례에 따른 교육청의 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며 “조례에 따라 매년 피해실태 및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등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 질타했다.
이에 대외협력국 정수호 국장은 “피해실태 및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또한 김의원은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학교는 총 11개 학교(부천의 5개소, 김포의 6개소)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을 모두 받고 있지만, 주민참여사업을 통한 시설 개선 분야에서 유치원은 지원받은 실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최근 3년간 실태조사 조차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 협력체계를 구축을 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지원주체인 한국공항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