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유해물질과 함께 출동.. 경기도 소방장비 면체세척기 보유율 19%로 낮아 대책 마련 시급

도내 소방서와 119센터 199곳 중 38곳만 비치해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적으로 면체세척기를 1대씩 비치해야 함에도 도내 199곳 중 38곳만 비치해 보유율이 19%로 낮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면체세척기는 소방 활동으로 인해 화학물질 등에 소방 헬멧과 공기호흡기 면체가 오염됐을 경우 이를 세척과 살균 그리고 건조해 주는 소방대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다”라며 “면체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방관의 호흡기에 유해 물질이 직접 노출될 수 있어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척기 없이 세척을 하면 면체 내부의 코팅이 훼손돼 수증기와 김이 서리는 등 화재 현장에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현재 서울, 대구, 제주 지역의 경우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100%를 넘겼다”라며, “소방재난본부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대원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면체세척기 보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면체세척기는 2021년 '소방장비분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1대씩 비치해야 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