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10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받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으로, 단지 내 도로보수 및 외벽 도색, 노후 승강기 보수 등 31개 사업이 있으며,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60%까지로 최대 지원 한도는 5,000만 원이다. 다만,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는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주차장 증설 및 경관조명, 차량 진?출입 차단기 설치, 지하주차장 방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구리시 주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