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오는 11일부터‘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한다.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된‘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전세 사기’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연 소득 7천만 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