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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방안 마련

어린이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넓게 정의하여 보호범위 확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대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어린이 안전교육 및 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규정, ▲녹색어머니회 조직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동 조례안에는 ‘어린이 통학로’를‘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구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로 확대 정의하여 시장과 시민의 보호책무 범위를 확대했다.”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업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구리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구리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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