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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법령개정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오는 10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접경지역에서 20여년간 배제된 가평군은 지난 5월26일 행정안전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했다고 서태원 가평군수는 밝혔다.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도에 제정되고 그간 수차례 걸쳐 개정됐고, 특히 2011년도에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됐지만 입법·행정 어디에서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가평군과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0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지난8월 최춘식 국회의원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가평군의회에서도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송부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첫째, 행정안전부로부터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재정지원을 최대 80%까지 국비지원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부담금 감면과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이 주어진다.

둘째, 가평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금년 1월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수도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에 대해 한시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주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여 3월부터 적용 시행중에 있다. 연천과 강화·옹진군이 해당된다.

셋째,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연말 시행예정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금 감면과 자금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가평군에서는 이번 최춘식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가평군이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세제혜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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