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가평군 지역개별지원법 인구감소 지역 포함 법령 개정 건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 및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수도권 낙후지역을 포함하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최대 국비 100억원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규제특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정촉진지역,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을 말하는데, 경기도에서 낙후지역에 포함되는 시군은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시 등 7개 시군이며, 이중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인 우리 군만 유일하게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공모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가평군에서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중 유일하게 가평군만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도권정비법 및 군사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정체된 현실에서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무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가평군이 공모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여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지원법'제2조 “낙후지역”의 정의에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하여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최춘식 국회의원에게도 공조를 요청했다.

이 법이 개정되어 가평군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남 영광, 강원 동해, 양구, 양양군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