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은 2023년 수시분(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수시분 조사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 약 2,674필지로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토지의 주요특성 항목을 표준지와 비교하여 산출된 배율을 적용하여 ㎡당 가격으로 산정된다.
산정된 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열람, 20일간 의견제출 운영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