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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가결

이수련, 박윤옥, 손정자, 김영실, 이경숙, 조성대, 박경원, 이진환, 감동훈 의원 대표발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7월 17일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수련, 박윤옥, 손정자, 김영실, 이경숙, 조성대, 박경원, 이진환, 김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10건을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수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시장 및 공공기관장의 책무와 대책 수립 규정을 명시했으며 갑질 피해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갑질 피해 신고 접수·처리, 갑질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어, △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들이 담겼다.

다음으로 △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고독사가 고령층을 넘어 청년층부터 중·장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들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현행 지침을 반영하여 세출 내용 중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삭제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이어,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하고자 발의됐으며 조례안에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조성대 의원이 발의한 △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투명한 회계 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주하며 업무에 임하는 간사의 최저임금을 보호하고자 근무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박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기존 공공·의료기관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 종류별로 견인료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했으며, 무단 방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협이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가피할 경우 견인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발의됐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지정 장소에 철도역을 추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김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역농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전문인력육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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