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지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침수피해 대책 마련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6월23일 제3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 침수 방지 시설 사후관리, 홍보,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과 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기상이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조례 제정으로 침수 취약 가구나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되면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