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5월11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양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참여 사항을 규정, ▲연도별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동물의 등록, 구조 및 보호, 반환 등을 규정,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한 유기견의 입양 지원, 맹견의 출입금지, 길고양이 관리 등을 규정, ▲명예동물 보호관 및 교육 홍보 등을 규정, ▲동물보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기존의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와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통합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양경애 의원은“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은 미비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해소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필요한 상태이다.”라고 조례를 제정한 계기를 설명했고,“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으로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