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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유럽특허청(EPO)과'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설명회 공동 개최

통합특허법원협정 발효(6.1) 앞두고 유렵연합(EU) 통합특허제도 설명

[한국뉴스타임=편집국] 특허청은 유럽특허청(EPO)과 공동으로 5월 9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 설명회'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Unified Patent Court)’의 발효(6월 1일)를 앞두고 유럽연합(EU)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의 클라우스 그라빈스키(Klaus Grabinski) 법원장 및 유럽특허청의 법률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변리사, 변호사 및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 사용자를 위해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를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는 2013년 2월, 유럽연합(EU) 24개 회원국(스페인, 폴란드, 불가리아 제외)이 통합특허법원협정에 서명한 이후 약 10년 만에 발효되는 것으로 유럽연합(EU) 역내에서 통합된 특허법원이 출범하고 단일한 효력의 특허를 향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명회에서는 유럽 특허제도 개혁의 배경과 그 개혁의 결과로 생겨난 ‘유럽 단일특허’의 법률체계, 출원과 등록절차, 활용 전략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유럽특허 및 새로운 단일특허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담당하게 될 ‘유럽연합(EU) 통합특허법원’의 구조와 과도기 정책 및 법원에 대한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럽특허청(EPO),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UPC) 등 관계 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소개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설명회를 통해 국내 출원인과 대리인들이 새로운 유럽 특허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기존에 보유한 유럽특허와 단일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청은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와 관련된 영한대역 법령집을 제작해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법령집은 특허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변화하는 유럽의 특허제도를 적시에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유럽 및 주요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최신 정보와 동향을 사용자에게 적극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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