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산림청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질서를 확립하고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을 앞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