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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궁금하신 점을 해소해 드립니다!

6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 식품 관련 영업자 대상 현장 설명회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6월 13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소비기한 설정기준과 설정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방법과 소비기한 산출 시점 등 소비기한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소비기한 참고값을 활용해 설정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했다.

아울러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소비기한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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