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해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위니아에이드는 판매촉진 정책을 시행하면서 판매기준가 및 판매하한가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대리점에 시달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시달한 가격에 대리점이 상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리점의 판매금액 결정권을 침해했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