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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합동 운영


[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5월 포천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신고창구는 포천시청 본관 1층 세정과 내에 마련되어 있으며, 모두채움대상자 중 스스로 신고납부가 어려운 장애인,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이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ARS(1544-9944) 또는 전자신고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포천세무서와 포천시 합동으로 신고창구가 운영되면서 납세자가 방문하기 편한 곳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양명석 포천시 세정과장은 “이번 신고창구 운영은 물론 앞으로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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