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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 등 15가지 교육정책 제안

미래통합당(18일) 및 더불어민주당(24일)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코로나 이후 서울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를 6월 18일(목) 미래통합당 서울시당과, 6월 24일(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각각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전성시대2.0 및 공유캠퍼스, 미래지향적 직업계고 학과 개편, 서울 인공지능교육 원년, 기초학력 책임, 생태전환교육 등 13가지 서울교육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코로나 19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현황을 안전/방역 대책, 복지/인프라 대책, 학사/수업 대책, 예산/행정 대책 등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및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코노나 19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사각지대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학력 격차의 발생에 대하여 우려를 표현하였다. 또한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수업의 변화에 현장의 교원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주문하기도 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학교에 바라는 요구들도 다양해지면서 전에는 없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긴밀한 소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유사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15가지 제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인 재난으로 각급학교의 정상적인 등교수업(온라인 수업 병행) 및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 확산 등 각종 재난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질적인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안의 핵심은 첫째 안전교육 7대 영역, 아동학대예방 등 20건에 이르는 학생 의무교육 둘째 청렴교육, 공무원행동강령 등 24건에 이르는 교직원 의무교육 그리고 셋째 교육활동침해예방,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유발행위 근절 등 6건에 이르는 학부모 의무교육 포함 50건에 이르는 유·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에 대하여 교육 횟수 또는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집합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면제와 교육방법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고 앞으로 의무교육을 법령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이 아니며,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이 밖에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AI 교육 학교 내·외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및 개정, 쉼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선거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교육 특별법 제정, 특수학교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요청,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교원 연수 체계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안)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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