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드려요!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예외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더 알고 싶어요!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