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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킹크랩 사와’, 신고했다고 부당 지시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엄정 조치

특별근로감독 결과, 괴롭힘 및 불리한 처우 확인... 총 15건 노동법 위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1.27. 보도참고자료 참조), 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2년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고인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

그밖에도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6건, 과태료 총 6천 7백만 원 부과 등의 법적조치를 했으며,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농협?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성공적인 노동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가능한 만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여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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