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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4월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방안 마련 규정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4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반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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