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최근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팔았다가 처벌받는 업주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알고 있으면 좋을 ‘가짜 주민등록증’ 구별법 알려드릴게요!
2020년 1월1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민등록증은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됐어요.
육안 식별요령 3가지
① 이름과 주민번호를 만져보세요!?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서
? ?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음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 ? (③돋음 문자)
② 태극문양을 기울여보세요
? ?-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 ?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를 적용했습니다.
? ? ?(②색변환 잉크)
③ 다중 레이저 이미지
? ? - 하단에 적용된 ④다중레이저 이미지는 레이저로 각인하여
? ? ?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잠깐!' 2020년 1월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한번 더 확인하세요!
① 자동응답ARS 1382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 입력?
② 정부 24 누리집 또는 앱
?? ?- 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
③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
? ?- 정보무늬(QR) 촬영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